법률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에 신임관계는 누구와의 사이에서 성립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계약상의 보관관계가 은행과의 사이에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금하신 분과 사이의 신임관계가 생겨서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송금인과 피송금인(예금주) 사이에 신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