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알바 손해배상300만원 청구
알바를 퇴사하고 손해배상을 300만원을 청구한다고하는데 근거가 피티예약이 300만원짜리인데 그당시 사람이없어서 피티예약을 받지못했고 , 그로인해서 피티예약자가 기분나빠서 피티를 안한다고했다고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짜리 손실이 났기때문에 그걸바탕으로 손해배상300만원청구서를 작성하고있고 다음주 월요일에 보낼예정이라고하더라구요. 그리고 100%승소할거라고 확신을하고있는데 이거에대해서 승소가 100% 가능한가요?
결론
헬스장 측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티 예약 실패로 인한 손해 3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법적 요건인 위법행위,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 요건
아르바이트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방기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응대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히 그로 인해 실제 3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아르바이트생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실제 법적 판단
헬스장 측 주장대로 고객이 기분이 나빠 피티를 취소했다는 사유는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경영상의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티 예약이 확정된 상태였는지, 단순 문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발생 자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정리
헬스장 측이 손해배상 청구서를 발송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실제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이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대응 문서를 정리하거나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에 질문자님이 자리에 있었다면 300만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불분명하기 때문에 승소가 100%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예약을 받지 않아서 실제로 피티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온전히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인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후자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 등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