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계약 사기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
1. 이내용으로 알선딜러 및 중고매매상사. 이전차량주인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한지
2. 손해에대한 배상청구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급명령.배상청구.민사소송 어느것이 이사건과 적합한가)
3. 차량은 현재 폐차되었는데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매매대금전액환불과 위약금 및 발생한손해금액 청구방법)
4.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경우
거부하고 이전 소유주나 딜러에게 책임을물게 할수 있는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앱에서 [ 허위없는 안심카 안심딜러 ] 라고 광고하길래 이를믿고 직접 방문하였고 알선딜러를 소개받고
단순 사고이력도 없는 / 완전무사고 차량 /
성능기록도 올 양호 / 옵션도풀옵션 / 엔진미션올양호/
기능문제전혀없다는 고지를받고
성능기록지까지 모두 확인후 그자리에서 현금 일시불로
차량대금을 모두 지불하여 차량 계약을 하였음.
이때 징검다리연휴로 3일 연달아 빨간날이었는데
원래는 연휴끝나고 인도하겠다고 계약서를 썼으나
딜러는 매매금을 모두 냈으니 차는 먼저 가져가도 좋다며 계약서상의 날짜를 무시한채 딜러권한으로
차를 먼저 빼주어 차를 먼저 인도받음.
이때 매수자는 차량에 문제가있을경우 보증보험 가능하냐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딜러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 하였음.
이때 명의는 아직 이전차주명의가 살아있는 상태고
딜러는 매수자 이름으로 출고보험(책임보험을) 가입시켜주었음. 또한 딜러가 소유권변경신청을
대리로 해주겠다 하여 매수인은 관련서류 모두를 딜러에게 넘긴 상태임.
차량인수 후 운전을 시행하는데 하루도 안되서
엔진 경고등, 안전장치 경고등이 점등됨. 브레이크 제동문제와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함.
출력이 안나오고 엑셀밟아도 차가 안나감
매수자는 이를 딜러에게 고지하고 조취를 요구함
딜러는 연휴라 해줄수있는게 없으니 일단 기다리라함
다음날 차량이 급발진하듯 튀어나가 앞차와 충돌하는 인피사고발생 (현재 매수자 책임보험으로
사고 피해자 대물은 합의되었으나 대인은 구상금이 청구될예정이며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매수자의 차량은 폐차를 해야할 지경)
공업사진단 해보니 이 차량은 이미 이전부터 엔진실화(연소) 되어왔던 차량이었음을확인함.
또한 완전무사고 라는 것도 거짓임을 확인함.
범퍼교체이력과 사고가 있었음
엔진 실린더 관련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있어왔고 수차례 같은문제로 수리받은 이력확인함
이를 매수자에게 아무런 고지하지않음.
매수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차량결함이 의심되어 딜러에게 차량의소유권변경을
거부 하고 즉시점검 및 조취를 요구 하였으나 거부당함. 그로인해 사고가 났고
사고난 이후에는 사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에게 명의를 이전시켰고 이전시킨 사실조차 알리지않음
자동차등록원부 및 영수증 기타등등
관련서류 등기발송 하지도않음.
매수자는 소유권이 변경된 것도 모른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채
수십일을 과태료폭탄을 맞으며 지내고 있었고
문제의 차량 때문에
공업사 보관료와
렌트비용을 나날이 지불해가며
추가로 피해를 보고있는 손해액이
감당할수없는 수준에 이르럿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안옴
현재 매수자는 형사고소 절차를 모두 마쳤고
알선딜러 조사까지 마친상태
1. 형사 처벌 가능성
알선 딜러와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의 결함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차량 주인 역시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선 딜러와 중고차 매매상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
매매대금 전액 환불
위약금
차량 수리비
폐차 비용
렌트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대인 구상금 포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과태료 납부 비용
3. 폐차 후 하자담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했더라도 매매 계약 당시 차량에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는 자료 (사진, 동영상, 정비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대응
매수자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주 또는 딜러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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