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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고위급 자식들이 마약이나 총기류를 불법으로 밀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불법으로 집에 총기를 소지 했을때 걸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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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 우리나라는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