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고위급 자식들이 마약이나 총기류를 불법으로 밀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불법으로 집에 총기를 소지 했을때 걸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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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우리나라는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