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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요구가 가능할까요?

  • 사실관계 :

  1. 저희는 사립학교 입니다.

  2.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이 토지들을 기부채납 해 주셨음. (1978년 소유권 변동)

  3.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희 학교 소유 토지에 교회 건물(단층)이 세워져있음.

  4. 저희가 아는 바로는 학교측에서 동의를 해준 바는 없음.

  5.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니 사용승인일은 1962년임.

  6. 요약해보면 기부채납을 받기 전 이미 건물이 세워져있었던것 같고,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받았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7. 기부채납 받은 학교 소유의 토지에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의 동의없이 아스콘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몇년 전부터 교회측에 이에 대해 알리고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음.

  • 질문

  1. 지금 당장은 아니나 추후 학교에서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아스콘 포장한 것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2.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요? 저희는 1978년에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건물의 경우 1962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2. 네 현재 해당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