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지역인데 조합측에 보증금반환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영업중이고
계약서 상에는 21년 2월에 계약을 했고 1년 계약이지만 자동으로 연장되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중순엔 자가를 가진사람이든 영업권 갖고 있는 사람이든 세입자든 모두 빼게 되있다고 들어서
8월 31일까지 업장 철거 후 나가겠다고 협의서 작성하고 조합측에서 각서등을 받았습니다.
그 후 건물주에게 상황이 이러니 8월 말까지 영업하고 나가겠다 하고 보증금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인데
제 나름 배려하겠다고 3개월 전엔 미리 얘기 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자동연장이니 2월까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 뿐이고 자기는 조합에 다녀오지 않았다면서 난감해 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소리를 해서 불안해서 찾아보니 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좋겠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조합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변호사를 끼고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저 혼자 조합측에 문의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하고
상세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