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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라니
고라니라니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중이고 협의서 작성까지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것 같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중이고 9월 중순까지는 구역 내 모든 세입자나 자영업자 등이 나가야 한다고 해서 8월 말까지 가게 정리하고 이주하겠다는 협의서도 작성했습니다.

자동 연장 계약으로 원래는 내년 3월까지지만 이주 협의도 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식인 등을 보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미 재개발 협의까지 진행되면 계약기간이 무의미 하다고 들어서요.

그래도 집주인에게는 5월 말에 전화해 3개월 후인 8월까지만 하고 보증금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본인 말만 하시더니 계약시기 (내년 3월)을 운운하시고 9월까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겠다며 통화를 마시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조금 손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9월 월세까지 지불할 생각으로 있었지만 이번 장마도 그렇고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오면 건물 내부로 비가 스며들어 차단기도 내려가고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다시 전화를 드려 왠만해서 버티겠는데 아예 문 열고 있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니 대뜸 화를 내시고 또 계약기간 운운하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며 화를 내시고 끊으시네요....

분위기를 보면 8월 말에는 보증금 못 받을 것 같고 명도소송까지 진행이 되야 간신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상황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 일을 진행할 자금적이나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 같고 재개발 조합 말고 먼저 보상사무실쪽에 연락을 해보니 본인들은 보증금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만 하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조합쪽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시기나 절차 그리고 저 혼자(변호사등을 끼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개발 조합에 문의하기

    조합에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하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기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5. 강제집행 신청하기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