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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인상적인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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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기

현재 반전세 (월세를 내고 있음)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9월말에 계약 만료라서 3개월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얘기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증금을 계약 만료날 입금해달라고 하니까
세입자를 구해야 줄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시네요.

계약 만료 전까지는 중개사 언제든 방문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주겠다. 대신에 만료가 되면 난 어떻게든 보증금 돌려 받아야하고 대출 받은 은행에 완납해야한다 라고 해도 다음 세입자 구해야 한다고만 하네요.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일 크게 만들기 싫은건 매한가지니까 만료전에 빨리 세입자 구해서 서로서로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만료전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수 있나요? 물론 입주는 제가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입주하는거라 계약 해지 차원에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다 보니 제가 중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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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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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올리나 세입자가 올리나 공인중개사가 올리기 때문에 같은 원리이죠,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같은 곳에 올리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들입니다.

    임대인에게 빨리 구하라고 재촉하는 방법은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또한 시간이 걸리니 한달전에 보증금 회수가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내린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또한 동시에 계약만료일 부터 보증금 회수가 안되면 일수로 지연이자 지급명령도 같이 한다고 내용증명보내세요,

    그리고 진짜 보증금회수 안되면 나중에 지연이자 받을 수 있어요.

    그 내용증명보면 아마 임대인도 하루빨리 임차인을 구할려고 노력 할것입니다.

  • 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겠다는 의사전달과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원칙상 다음 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지만, 원할한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매물을등록한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물등록자가 실제 계약자일 필요는 없고, 중개수수료 역시 계약당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만큼 질문자님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장 나가셔서 온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빨리 나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개비는 임대인이 지불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9월이 만기가 되니 임대인께 통보해서 임차인을 구하면되고 임차인도 부동산 몇군데 더 내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기안에 방이 나갈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방을 빼면 됩니다

    기간내에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