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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살모사52
특출난살모사52

재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보증금

재개발지역에 상가를 임차하여 영영중입니다.

영업손실 보상협의서에 협의하였으며 아직 이주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주날짜는 12월에 나온다고합니다.

영업을 일찍 종료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12월에 영업종료하고 1월 말까지 보증금을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임대계약이 암묵적으로 연기되었으니 돈을 못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업집행인가일을 21년11월15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또한, 재개발 이주일정에 맞추어서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