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상가 세입자 월세미납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요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소유권이전? 이 되어서 등본 떼어보면 조합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1.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상 관처이후 퇴거한다 라고 되어있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아 이주비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영업권보상이 맘에 안드는지 버티고 있고요
2.월세가 아주 적은 소형상가인데 한달월세는 10만원 정도구요 지금 보증금 제외하면 50만원 미납상태인데 지급명령신청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