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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빵야633
소다빵야63323.06.15
일상생활 책임 보험 지급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기물 파손으로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청구했는데 거절 당했는데요. 도대체 왜 거절당한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보험사마다 기준이 많이 다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물파손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해주셨으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일배상의 면책에 해당되는지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약관은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배상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는 약관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 지급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님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손해가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거나,

    해당 손해가 자기부담금 범위내일 것으로 보상할 것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물파손의 경우 상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해당손해가 자기부담금범위내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면,

    만약 상기 내용에 해당이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중인 상품 기준 대물 자기부담금 30만원 있으니,
    부지급 사유 확인 후 다시 청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청구를 하셨는데 거절당하셨는지요 ..?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나의 잘못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나의 소유물건은 보장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했다면, 우연한 사고로 보지 않거나, 또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 등 이라고 판단한 듯 보여집니다.

    •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정확한 거절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손해보험사가 일상책임배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적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고의성이 있거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할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마다 처리방식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면책사유는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배책이 배상책임이므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관계는 예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마다 다른 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을 한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및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