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적용이 가능할까요?
8월초 퇴사, 10년 근무, 4대정상적용 입니다.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는 생각도 안했는데 우연히 예외적용 항목에 연장근로 제한위반도 적용 가능하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작년말부터 퇴사전까지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꾸준히는 아니나, 간헐적으로 발생)
작년 주52시간 초과근무는 증빙이 가능하나 올해는 불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이라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9주이상 52시간 초과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