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주와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전체 근로기간 중 채용 후 첫째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실근로시간이 30-50시간 정도입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 시 1주차 10시간 30분, 2주차 41시간 30분, 3주차 59시간, 4주차 40시간 근무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37시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1주 포함되고,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첫 주 제외하고 1년 내내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