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주와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전체 근로기간 중 채용 후 첫째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실근로시간이 30-50시간 정도입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 시 1주차 10시간 30분, 2주차 41시간 30분, 3주차 59시간, 4주차 40시간 근무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37시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1주 포함되고,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첫 주 제외하고 1년 내내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여지가 높기에 매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