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이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동법 제53조제2항),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