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익정산’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익정산’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손익정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소송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손익정산'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