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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

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할 때

개인 채권자가 정확한 채무 금액(수리 영수증이나 대출이자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 위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할 때

사실 조회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와 같은 채권 관련 목록, 서류 등의 증빙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고,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구체 서류(영수증, 거래명세, 이자 내역서 등)를
    특정해서 제출시키고 싶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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