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
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할 때
개인 채권자가 정확한 채무 금액(수리 영수증이나 대출이자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 위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할 때
사실 조회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와 같은 채권 관련 목록, 서류 등의 증빙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고,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구체 서류(영수증, 거래명세, 이자 내역서 등)를
특정해서 제출시키고 싶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둘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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