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2021. 01. 16. 12:14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님!

실업급여는 급여액과 근로기간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기간이 동일할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구해보면

월 70이나 월160도 실업급여액이 같다고 나오는 거 같은데 맞나요????

아 여쭤보는김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왜 고용주는 4대보험을 꼭 들어야한다고 할까요?

파트타임으로 구하는거라

한 쪽에서는 들고 한 쪽에서는 못들텐데..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게 고용주에게 이득인가요?

만약에 제 계획대로 두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두 곳 중 어디로 어떻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용은 중복가입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3개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마지막으로 두 곳에서 일하다가 고용보험을 가입한 곳을 그만두면

그만두지 않은 곳에 고용보험 가입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 이하인 경우 60,120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4대보험은 이익, 불이익을 구분하는게 아니고,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이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두곳에서 일하다가 고용보험 가입한 곳을 그만두면 그만두지 않은 곳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1. 01. 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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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지급 하한선이 동일해서 동일한 값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4대보험은 의무사항으로서 안할경우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산재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3. 두곳에 들 경우 보수가 많은 쪽으로 인정됩니다.

    4.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주된사업장을 그만둔 경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 신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2021. 01. 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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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호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하며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이루어지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됨은 네이버 지도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받게 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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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20시간 근로자는 그 50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월60시간 또는 월8일 이상을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3. 네.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1곳에만 가입,

        나머지는 2곳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 네. 나머지 1곳에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1.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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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상이하더라도 하한액이나 상한액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고용된 경우에도 각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액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 상태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여기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2021. 01.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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