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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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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중 산재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원중 한분이 육아휴직중 입니다.

이분이 이전에 근무하다가 다쳐서 철심박는 수술을 하여 산재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철심제거수술을 한다고 하시는데, 산재휴업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경우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수술비나 기타 약재료 비용은 전부 산재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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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하여 요양기간이 승인되면 해당 요양기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