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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너무너무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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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황색실선에 주차했다가 뺑소니 당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녁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 어린이집 뒷편 주택가에 차를 댔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라 불법주차가 빈번하고 저 또한 잘못됨을 모르고 그냥 주차했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외부에는 크게 피해가 없는데 운전석 바퀴쪽을 박고 도망가셨고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있는 상태입니다.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계속 운행해야되는 상태이고 어제 밤에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정비소에서는 바퀴 안쪽 샤프트? 라는 부품이 완전 휘어져있어 범인이 안잡히더라도 빠른시일내로 수리를 해야된다고 하셨구요 경찰관님께서는 뺑소니가 확실하고 cctv가 많은 구간이라 범인은 빠른시일내로 잡힐 것이기때문에 개인으로 수리하지말고 보험회사에 접수하라고 하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제 개인 사비로 수리를 하고 기다려야될까요?

가해자분과 연락이 닿으면 수리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떻게 해야될지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험사로 전화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에서 민사적인 배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손상이 간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 있으나,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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