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에게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금 전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차입금 중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락 차입금 전액에 대해서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자를 지급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1천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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