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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쩌면딱딱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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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시 3억 차용시 이자 건

2.17억원 무이자 대여 하고, 0.83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4.6% 으로 적용해서 원금 상환 한다고 차용서 작성시 증여세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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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보면 증여재산가액 = 3억원 X 4.6% - 0.83억원 X 4.6% = 9,982,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에게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금 전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차입금 중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락 차입금 전액에 대해서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자를 지급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1천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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