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견본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봉주택을 보고 아파트를 구입햇는데 모델하우스와 구조나 사소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배상요구가 가능한가요??? 옵션으로 선택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 되지 않으면 계약 파기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견본주택이랑 사소하게 다른 부분이라든지 선택사양의 설치가 다른 부분등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 수리 하여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구되지 못할 큰하자가 있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고 나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하자를 모아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