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관련문제 지급명령신청 도움 요청
전남친이 제 명의로 폰 개통을 해놓고 두달이나 폰 요금 연체 되있고 또 제 카드와 제 돈을 빌려가서 전남에게 돈을 받아야 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지급명령신청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폰은 부당이득금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받아야하는 돈은 어느 사건명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건명 클릭하고 옆에 네모난 칸에는 뭐를 적어야
하나요??
소가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명은 대여금이든 부당이득반환 이든 정하시면 되고
소가는 해당 소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거나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