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구매 텍스리펀 관련 문의!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보같이 국내에 들어오기전에 텍스리펀을 받았어야했는데 안받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사후 처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여행시 면세점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 세금 환급을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여행지의 국가에서 세금을 면세해주는

      제도임으로 한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면세 혜텍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