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위약금 청구할수 있나요.?

6월 8일에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을 보내고

7월 15일에 거래 하기러한 약속을 잡고

판매자가 직장에 스케줄이 변경된다고 해서

8월 5일에 거래 된다해서 날짜를 한번 미뤘습니다

또 스케줄 일정이 변경된다해서 8월 12일날 두번째 미뤘고 8월 15일로 세번째 변경하였고

예약금 면목으로 드린 5만원은 돌려준다해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후 판매자가 부득이하게 직장 근무 스케줄이 계속 연기되어서 거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기다린 보상금이나 위약금 이런건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위약금 청구는 어렵고, 기다린 보상금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 파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배액상환이나 특정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