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위약금 청구할수 있나요.?
6월 8일에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을 보내고
7월 15일에 거래 하기러한 약속을 잡고
판매자가 직장에 스케줄이 변경된다고 해서
8월 5일에 거래 된다해서 날짜를 한번 미뤘습니다
또 스케줄 일정이 변경된다해서 8월 12일날 두번째 미뤘고 8월 15일로 세번째 변경하였고
예약금 면목으로 드린 5만원은 돌려준다해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후 판매자가 부득이하게 직장 근무 스케줄이 계속 연기되어서 거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기다린 보상금이나 위약금 이런건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