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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중고거래 위약금 청구할수 있나요.?

6월 8일에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을 보내고

7월 15일에 거래 하기러한 약속을 잡고

판매자가 직장에 스케줄이 변경된다고 해서

8월 5일에 거래 된다해서 날짜를 한번 미뤘습니다

또 스케줄 일정이 변경된다해서 8월 12일날 두번째 미뤘고 8월 15일로 세번째 변경하였고

예약금 면목으로 드린 5만원은 돌려준다해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후 판매자가 부득이하게 직장 근무 스케줄이 계속 연기되어서 거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기다린 보상금이나 위약금 이런건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위약금 청구는 어렵고, 기다린 보상금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 파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배액상환이나 특정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