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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대체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

본인이 ~~라는 말을 했는데

성립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인터넷에 물어봤을때.

이걸 제 3자가보고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경찰이 바로 수사할수있지 않나요??

3자고발도 성립하는데 왜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상담글보고 고발하면

수사가능성은 적은지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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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고발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사단서를 고발인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만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