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랜쳇에서 대화를 했고, 친구추가 단계에서 나랑빠꾸없이 놀자!? 라고 햇고 상대방이 수락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다가 혼자산다길래 선물 사가지고 놀러갈게! 라고 햇더니 너가 왜 놀러오냐고 했고 ㅡ 제가 중간중간 왜~ 주어없이 나 힘쌤, 강하다! 라는 단어를 쓴거 같습니다. 잘한다? 라고도 했다는데 그런말을 한거같진 않습니다. 그만하라길래 ㅡ 자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단계 이후 어떤 말도 안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제가 머해? 라고 물었고 갑자기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너가 앞으로 하는 태도에 따라 고소를 취하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앙대 법대 다닌다고... 좋은 공부가 되겟다며.. 좋은 사회경험이 되시길 바라겟다네여;;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그래서 뭘로 나를 고소하냐고 했다니 저런 단어를 언급했다고 판례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성희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수위는 약하니 기소유예나 교육이수 할거라네요??;;; 아니 저런말을 했다고 고소를 하냐고 그럼 모든 남자 다 범죄자 되겟다고 하며 싫엇으면 친구삭제 하거나 차단하면 바로 친구추가 사라지는데 왜 안했냐고 햇더니 아이폰은 친구삭제 창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앱인데 없는게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그 이후 그럼 바로 제가 친구 삭제 원하냐고? 햇더니 그럼 먼저 삭제해달라고 잠깐만 스샷좀 하구요 라길래 무시하고 바로 삭제하고 즉탈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대화내용 문제 될만한 것들 사진 몇개 찍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
상대방이 싫다는 언급을 해서 자제하겟다하고 그 이후 어떤 성적발언없엇고 ㅡ 그전에 저런단어들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심한워딩 아닌 저런 단어들이었습니다ㅡ 고소선언받고 불안하네요. 성립되는지 여부와 실제 접수할수도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의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통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애초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이나 영상의 제공이 없는 한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별론으로 중앙대는 로스쿨 신설에 따라 법학과가 없어 현재 '법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