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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5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다가,

무엇을 할까? 라고 하고 상대방이 썰을 풀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언급은 안하고 제가 있었던 첫경험 썰을 풀어줬어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단어는 가슴이 최대입니다)

그랬더니 끝? 이러더니 잘들었다고 쌍방의 야한 대화 몇번하다가 마무리됐거든요 (설레는 썰이네 이렇게 반응한거같아요)

중간중간에는 1~2주 전의 일이라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수있나요? 방은 없어졌어요

개인정보를 알리는 내용이나, 사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 익명대화라는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였고 상대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