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다가,
무엇을 할까? 라고 하고 상대방이 썰을 풀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언급은 안하고 제가 있었던 첫경험 썰을 풀어줬어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단어는 가슴이 최대입니다)
그랬더니 끝? 이러더니 잘들었다고 쌍방의 야한 대화 몇번하다가 마무리됐거든요 (설레는 썰이네 이렇게 반응한거같아요)
중간중간에는 1~2주 전의 일이라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수있나요? 방은 없어졌어요
개인정보를 알리는 내용이나, 사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