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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히
제가 원래 내년 3월8일 제대인데 3일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번년도 10월달에 1년차 연가를 받는데 그 연가를 아껴서 초과된 복무 일수에 쓰려하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초과로 발생한 복무 연장은 일반적으로 연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초과된 병가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이며 연가는 별도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다만 기관 담당자나 병무청 판단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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