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승계 공백기간 질문좀 드립니다.

회사에다가 차량 매도일이 9월29일 이고 새차 인수일이 10월 2일인데요.

원래 기존차량 판매하는날과 새차 인수하는날을 맞춰서 보험승계를 할려고했는데

그게 잘안되어서 29일과 2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었네요...

이럴 때 보험승계를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회사에다가 넘기는거다보니 명의이전은 빠르게 진행될것 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유지중 차량을 매도하고 다른차를 매수할때는 보통 며칠정도 차이가 나도 차량대체로 합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번호로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변경하여 대체하는것으로 그사이 공백기간이 조금있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조정하시면 되세요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9월 29일 기존차 양도, 10월 2일 신차 인수인데 계약 해지 없이 10월 2일자로 차량대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안되면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할겁니다 ^^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 이전 및 관련 서류들을 잘 구비해두시고, 새로 차량을 인도받을때 기존 보험에서 새 차량으로 배서/변경 요청 하시면 됩니다.

    두 사이 공백에 대하여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아닌 기존 보험을 새 차량에 맞게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차량의 명의이전이 완료되는 날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말고 차량 대체 승계를 신청하시되 새 차를 인수하는 10월 2일전까지는 유효보장공백 상태가 되지않도록 회사에 연락해 계약을 일시 유지하거나 변경 시작ㄴ일을 10월2일로 예약 설정하시면 됩니다

    새차를 출고받기전 공백기간 동안 기존보험의 효력이 끊기면 과태료가 나오거나 승계처리가 복잡해질수 있으므로 명의이전 서류가 나오는 대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매도 후 새차 교체 예정임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움직여야겠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신차는 차대번호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별도로 하고 기존 보험 계약의 경우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이 완료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보험승계를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 일정 공백이 있다 하여도 길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대하여 차량 매도 한 시점에 이를 알리고, 신 차량을 인수하면 그때 승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이전된걸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기존보험에 신차인수 등록일에 맞춰 차랑대체 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