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인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20. 05. 17. 02:02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단위 작업장은 그 안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출퇴근 인정은 원칙적으로.......

1. 사업장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인지

2.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단위 작업장에 도달한 시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의 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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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임.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 01254-13305, 1988.08.3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업시각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며,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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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업무에 수반되는 준비행위를 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사업장에 도착하여 출퇴근 체킹 등을 하는 시간 /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시간부터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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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합니다.

        "취업장소의 경계"란 일반인의 자유 통행 여부 및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의 출입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출퇴근 경로의 경계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2020. 05.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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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의 인정 여부는 가장 보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관계 체결시 합의한 첫 시점이 출근 시점, 그리고 합의한 시간 중 마지막 이 퇴근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명령 또는 지배관리 하에 조기 출근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거나,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조기출근한 시점 즉 근로를 시작한시점과 연장근로가 끝나는 시점이 각각 출근 및 퇴근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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