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n번방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1. 올리는 사람은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나왔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다운을 받는 등으로 활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페북계정을 삭제해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