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순서에대해 부탁드립니다.
토지개발행위 순서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지면 허가를받고 측량을 하는걸까여?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순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먼저, 개발을 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기준 검토는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며,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협의 및 의견청취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나 영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여부 통보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 담보는 허가 조건에 따라 이행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은 후 실제 개발행위를 진행합니다. 준공검사는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에 앞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비농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위의 개발행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1. 개발행위허가(토목허가) :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토지의 성질을 바꾸는 것으로 토목허가와 같습니다.
2.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 부지 조성이 된 후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바로 건축허가라는 것입니다 →토목 공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건축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착공계접수
4. 건물신축
5. 개발행위허가준공(토목준공)
6. 건축물준공(건축준공)
7. 건축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8. 지목변경신청(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납부)
9.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건축물을 지어야만 지목이 대지로 바뀌 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