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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쌍봉낙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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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이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주나요?

2020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투베이의 작은 방이구요. 분양 받을때 분명히 아파트 무주택자 분양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무주택으로 들어가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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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상 업무용으로 되어있기에,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용도를 주거로 사용할 경우 매도시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주택수로는 잡힐 수 있습니다.

      추후 분양받을때 주택 수에는 무주택 조건으로 1순위 또는 특공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포함되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후 용도를 주거용으로 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