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어떻게 전세가 매매금액에 근접하거나 더 비쌀수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역전세라고도 표현하시던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전세가 매매보다 비싼 부동산이 있으니 그런 건 매물을 잘 보고 구매하라고 조언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매매가 전세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매매금액보다 비싸거나 근접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는 매매가가 높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주택에 전세 수요가 많고 매매 수요가 적을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의 원룸형 오피스텔은 젊은 층의 전세 수요가 많지만 매매 수요는 적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 초기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능한 한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이하인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잔뜩 끼었던 시절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여 10억 까지 올라갔을 경우

    그 당시 인기가 좋아서 전세가가 7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락기를 맞게 되어서 그 매매가가 거품이 빠지고 6억까지 시세가 폭락하게 되면,

    이전에 계약된 7억 보증금보다 매매가 더 낮게 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 전세가를 내어주고 추가로 1억을 더 줘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매매 가격은 정체를 겪고있는데 반해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이되어 전세물량은 줄어들다보니 전세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매매금액에 근접하거나 더 비싸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실거래 등록 시기 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있어도 보통의 경우는 전세가 보가 매매가가 가격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간혹 지방산업단지부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죠.

    예를들어서 매매수요는 없지만 전세수요가 많은 곳의 경우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8500만원일 수 있고 8500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1년6개월 후 여러 정책의 변경으로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면서 매매가가 급매로 8000만원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전세매물은 7000만원 정도로 형성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세기간이 2년이므로 2년전 최고가 전세로 들어온 사람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꼬옥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동안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들이 내린만큼 세입자들한테 이자를 주는 역전세 상황이 오고 이사를 해야되는 경우는 집을 못빼서 전세사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다시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빌라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을 얻을때 공시지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 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니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낮았던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질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