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정말출세한두부김치
정말출세한두부김치

가족간 전세자금 차용증 작성 및 일시상환 문의

현재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을 받아 사용 후 곧 만기가 다가와 반환 드리려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 문의 드립니다.

1. 전세자금 활용 기간 4년

2. 4년 전 차용증 작성, 4년 후 만기 일시 상환, 무이자, 따로 공증은 받지 않음

3. 해당 금액 1억원

위의 경우 만기날에 바로 1억원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 드릴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없는 것 맞을까요?

일부 찾아보니 매월 원금상환을 해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만기일시상환이라고 작성 후 따로 월별 입금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 부모님 - 저에게 1억원 전세자금 차용

2025.년 9월 > 저 - 부모님에게 1억원 전세자금 상환

이렇게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이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면 다른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겨웅

    자금 자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될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빌리 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2. 만기 일시상환이더라도 실제로 상환하셨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