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전세자금 차용증 작성 및 일시상환 문의
현재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을 받아 사용 후 곧 만기가 다가와 반환 드리려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 문의 드립니다.
1. 전세자금 활용 기간 4년
2. 4년 전 차용증 작성, 4년 후 만기 일시 상환, 무이자, 따로 공증은 받지 않음
3. 해당 금액 1억원
위의 경우 만기날에 바로 1억원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 드릴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없는 것 맞을까요?
일부 찾아보니 매월 원금상환을 해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만기일시상환이라고 작성 후 따로 월별 입금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 부모님 - 저에게 1억원 전세자금 차용
2025.년 9월 > 저 - 부모님에게 1억원 전세자금 상환
이렇게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이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면 다른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겨웅
자금 자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될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빌리 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기 일시상환이더라도 실제로 상환하셨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