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사업소득자도 건설업 보수총액신고를 ?
세무사무실 세무대리인입니다 ㅠㅠ
건설업 업태 사업장에
사업소득자만 있었어도 건설업 보수총액신고를 ㅇ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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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만 있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자들만 있다면 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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