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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싹싹한귀뚜라미210
싹싹한귀뚜라미210

가족간 주식양도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뭔가요?(세금절세방안)

미국주식으로 5000만원 가량 수익중입니다

부모에게10년간 증여5000만원씩 각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까지는 증여시점에 양수자(부모님)가 즉시매도하여도 세금을 때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양도관련 서류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절차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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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을 부모님에게 올해까지 증여하여 부모님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ㄴ다.

    만약, 해외상장주식을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계약서, 계좌 사본 등을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주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로 출고합니다.

    2. 부모님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취득가액은 2번에서 계산한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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