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정하나요?
매년 최저 임금이 지정되잖아요?
정부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물가상승률인진 아니면 다른 지표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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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로 물가상승률, 노동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정부가 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계 유지와 기업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절하려는 노력이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공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 임금은 물가상승률, 소득 분배, 경제 성장률,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여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