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을 보니 휴무와 비번의 정의를 별도로 해놨는데,
일반 기업에서도 적용하게 되면 비번인 날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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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은 자신의 순서가 아니라는 뜻으로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은 휴무일 뿐만 아니라 휴일도 있으므로, 비번일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즉, 교대제 근무자로서 비번일 중 최소 하루는 유급주휴일이어야 하며, 유급주휴일이 아닌 다른 날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비번과 휴무에 대해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 이는 각 회사별 자체적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휴무, 비번은 모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해당 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비번은 큰차이가 없습니다.
비번인날 근로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되는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지를 따져서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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