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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을 보니 휴무와 비번의 정의를 별도로 해놨는데,

일반 기업에서도 적용하게 되면 비번인 날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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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은 자신의 순서가 아니라는 뜻으로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은 휴무일 뿐만 아니라 휴일도 있으므로, 비번일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즉, 교대제 근무자로서 비번일 중 최소 하루는 유급주휴일이어야 하며, 유급주휴일이 아닌 다른 날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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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비번과 휴무에 대해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 이는 각 회사별 자체적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휴무, 비번은 모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해당 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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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비번은 큰차이가 없습니다.

    비번인날 근로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되는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지를 따져서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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