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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흰죽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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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LC OPEN가능할까요?

브라질에서 원료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3자 중계무역인데요. 한국의 저희회사에서 LC OPEN하여 브라질에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LC OPEN해주나요?

LC OPEN시 자격요건이 있을까요? 회사는 개인회사이며 개인신용등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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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신용장 개설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중계무역 USANCE 신용장을 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거래하고 확실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혹은 담보제공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면 중계무역 신용장 개설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A기업(브라질)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브라질에서 인도되는 물품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최종 수취인인 홍콩의 B기업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BL확인이 되지 않아 향후 부실에 대한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A기업의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BL(선적서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BL이 곧 은행에서는 담보권 즉 돈으로 보게 되는데, 이 담보권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니 은행입장에서는 물건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보증을 서게되는 것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의 USANCE 신용장은 동일인여신으로 취급되어 우리가 보통 받는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것과 마찬가지로 USANCE 개설 한도도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셔야 한도를 드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계무역'에 대한 신용장 개설은 불가하며,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장 한도로 검토하더라도 신용장 한도를 드리기는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LC오픈을 하기 되면 브라질 업체에게는 송금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 도착한 선적서류가 도착하게 될시에 전문과 함께 일주일 이내로 자금이 송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BL을 인수한 국내 기업은 그날로부터 약속한 날짜까지의 신용공여기일이 주어지고 그 기간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시게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회사 재무와 담보권 그리고 계약서를 보여주셔야지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관세쪽에 조금 더 어울릴 듯 합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LC 오픈 시에는 신용도가 낮은 경우 담보를 요구하기에 담보만 제공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경제금융 카테고리 보다는 무역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