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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24.01.15

10일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있나요?

10일이후에 전월분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가산세 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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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용역 및 재화공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발급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공급자 1% 공급받는자 0.5%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월에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을 하고 당해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이후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서로 협의만 된다면 1월날짜로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