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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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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의 기준?

사실관계

“갑”은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등록한 주택 3호 (A,B,C)와

본인 명의 거주주택 D를 보유 하던 중

(D주택은 2019년 2월 취득, 취득시 조정지역에 속하며 취득후 만2년이상 거주)

2020년 5월.

동일 세대내 자녀 “을” 명의의 주택 E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21년 6월.

자녀“을”이 30세이하 세대주 소득요건을 만족하여 세대 분리하였고

2022년 현재는

본인 세대내 민간 임대주택 3호와 본인 거주주택 D를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기존 주택 D를 매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 일자로 기존 주택 D 매도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이 경우도 자녀가 세대분리한 이후부터 비과세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인지?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