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으로 인해 천장누수가 생겼는데...
윗집으로 인해서 천장누수가 발생했었습니다...저희 집 말고도 옆집도 누수가 됐다고하더라구요. 물이 막 흘러나오는 상태는 아니고 천장벽지가 물먹은채로 뜯어져서 석고?가루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런상태입니다. 윗집으로 올라가보니 세입자분들은 이미 나가셨다고하시더라고요. 알고보니 윗집에 들어와 사셨던 세입자분들이 원래 집주인분께 사기를 당했는지 집주인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하시더라구요. 게다가 세입자분들은 지금 집을 나간상태구요;;...그래서 한동안 그냥 테이프로 막으면서 살고있었는데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더라구요...결국 공사를 해야할거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윗집 집주인도 세입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는 현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윗집 주인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윗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며, 윗집 집주인이 없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