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 정부 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사망자의 예금, 적금, 대출 등 금융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할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인출이나 해지 등 업무는 조회 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