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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지분 명목으로 2천만원과 밀린 임금5백만원을 주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아는 지인과 올 3월에 함께 일하기로 하고 지분을 넣으면 임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2천 만원을 보냈습니다. 4개월정도 일하다가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해서 일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과 밀린 돈을 주지않고 연락두절 되었네요~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지급의사가 없었고,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보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것도 사실관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등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