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804,780원(209시간, 주휴포함)
(시급계산시 13,420원)
위 기본급에서 11월 만근 가정하에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시(평일근무, 주말 휴무)
1, 2번중 기본급 계산으로 알맞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1.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30일)
>달력 전체 날짜로 계산
2.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20일)
>실제 근무한 평일 계산시 20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산정 기준이 209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2,804,780원*(7시간/8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