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째 임금 체불 상태ㅠㅠ 도와주세요

원래 지난달 급여를 이번 달 20일 급여를 받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7일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ㅠ

신규로 들어온 근무자에게는 퇴사할까봐 먼저 지급해주고;;;

그 다음은 퇴사자가 신고할까봐 지급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재직자는 급여도 못받고 있네요ㅠㅠ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런식으로 10일 이내의 임금 체불이 여러번 반복될 경우 더 강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일 이내의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 임금 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지도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