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측에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이 임금체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체불이 반복될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급여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한 번 10일 늦은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체불로 인하여 체불 기간이 총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개월 이상 급여가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체불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1년 내 60일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