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ㅠㅠ

원래 지난달 급여를 이번 달 20일 급여를 받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7일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ㅠ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절차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계속 이런식으로 10일 이내의 임금 체불이 여러번 반복될 경우 더 강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일 이내의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 임금 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지도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경우 지정된 월급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기간동안 체불되어야 합니다.

    재직자 임금체불의 경우, 월급날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약 60일) 이상 발생

    만일 근로자분의 임금체불이 부분임금체불일 경우 급여의 30% 이상 2개월연속으로 체불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 체불, 지연 지급(지급일보다 늦게 지급), 월급의 30% 이상 미달 지급시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측에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이 임금체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체불이 반복될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급여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한 번 10일 늦은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체불로 인하여 체불 기간이 총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개월 이상 급여가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체불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1년 내 60일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