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20일 가량 임금 지급이 지연된 이력이 있고
9월에 다시 한번 임금 지급이 연기되면서 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금여를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마 회사 사정으로 인해 11월에 일부분만 우선 지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