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사기 홍보업체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말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네이버를 사칭하여 홍보를 대행해주겠다고 하며
결제 후 잠수 타버린 업체와 당사자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등
신고했습니다.
환불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담당자가
추석 연휴 내내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신고 내역들을 캡쳐해서 문자로 보낸 다음
추석 잘 보내라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러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아무 문자도 안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