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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끈기있는과장
네이버를 사칭하여 홍보를 대행해주겠다고 하며
결제 후 잠수 타버린 업체와 당사자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등
신고했습니다.
환불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담당자가
추석 연휴 내내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신고 내역들을 캡쳐해서 문자로 보낸 다음
추석 잘 보내라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러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아무 문자도 안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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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사실을 알릴 수 있고 그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진 않겠지만,
굳이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