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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끈기있는과장

늘끈기있는과장

온라인사기 홍보업체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말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네이버를 사칭하여 홍보를 대행해주겠다고 하며

결제 후 잠수 타버린 업체와 당사자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등

신고했습니다.

환불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담당자가

추석 연휴 내내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신고 내역들을 캡쳐해서 문자로 보낸 다음

추석 잘 보내라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러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아무 문자도 안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사실을 알릴 수 있고 그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진 않겠지만,

    굳이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방법으로 보입니다.